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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중증소아환자가 집에서 전문적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데일리연합뉴스이권희기자]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서울대학교병원과 칠곡경북대학교병원 등 2개 의료기관이 지난 15일부터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택의료가 필요한 의료적 요구를 가진 만 18세 이하 중증소아환자다. 이들은 의사, 간호사, 재활치료사, 영양사, 약사, 서비스조정자(코디네이터) 등으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의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집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건  강보험 가입 환자는 본인 부담으로 총진료비의 5%만 내면 된다.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의료급여 지원대상 환자는 진료비 전액을 국고로 지원받는다.

  지금까지 거동이 불편한 중증소아환자는 의료기관에서 퇴원한 후에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김민선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인공호흡기나 경관영양(입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환자를 위해 튜브 등으로 소화기에 유동식을 주입하는 것)이 필요한 아동은 상황과 특성에 맞는 재택의료 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교육, 퇴원 이후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자료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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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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