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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설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우동식)은 민족의 큰 명절인 설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제수용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1월 21일(월)부터 2월 1일(금)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설 명절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명태, 조기, 문어 등 제수용 수산물과 굴비, 전복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와 함께, 겨울철 성수품으로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고 국민의 관심이 많은 참돔, 가리비, 방어, 대게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4개 지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공무원 등 900여 명의 단속인력이 투입된다. 또한, 지자체, 관세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단속정보를 공유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 방문으로 인한 현장의 불편·부담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한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2018년에 원산지 거짓표시 163건, 미표시 655건 등 총 818건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특히 작년 설 명절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2018. 1. 22.~2. 14.)에서는 전체 적발건수의 15%에 해당하는 12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기도 하였다. 이 가운데 중국산 조기․미꾸라지, 일본산 가리비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30건은 추가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하였고, 미표시 93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부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 거짓표시를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우동식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라며, “국민들께서도 설 명절을 맞아 제수용 수산물을 구입하실 때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확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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