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4.25 (토)

  • 맑음강릉 8.0℃
  • 맑음서울 12.2℃
  • 맑음인천 11.0℃
  • 맑음수원 8.0℃
  • 맑음청주 12.5℃
  • 맑음대전 9.6℃
  • 맑음대구 7.0℃
  • 맑음전주 9.3℃
  • 맑음울산 7.9℃
  • 맑음창원 11.0℃
  • 맑음광주 11.4℃
  • 맑음부산 12.4℃
  • 맑음여수 12.7℃
  • 맑음제주 12.6℃
  • 맑음양평 8.5℃
  • 맑음천안 5.7℃
  • 맑음경주시 5.1℃
기상청 제공

생활·건강

타미플루 부작용에 대한 우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최근 타미플루(Oseltamivir 제제) 복약 후 나타난 환각으로 10대 청소년이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타미플루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조상헌 교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의 치료제인 타미플루는 2009년, 이른바 신종 플루라고 불렸던 인플루엔자 A형 H1N1의 세계적인 대유행 당시 수요가 급증했고 이후 널리 쓰이고 있다. 이미 10년 전부터 타미플루로 인해 환각·환청 등 신경학적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미국, 일본은 물론 국내에서도 최근 5년간 12건의 타미플루에 의한 환각 부작용 사례가 신고 된 바 있다.



  서울대병원 약물유해반응관리센터에서는 국내 부작용 사례에 대한 연구를 위해, 최근 5년간 서울대병원에서 타미플루를 처방받은 환자 7045명에 대한 약물유해반응 발생자료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총 29명의 부작용 발생 사례를 확인했고, 타미플루에 의한 약물부작용 발생률은 0.41%로 나타났다. 이 중 오심·구토·설사 등 위장관계 증상(0.20%)이 가장 많았고, 간독성(0.09%), 가려움과 두드러기 등의 피부증상(0.07%)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환각·환청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는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1명의 환자(0.01%)에서 신경학적 유해반응(경련)이 발생했다. 

 

 범위를 넓혀 외부 의료기관의 타미플루 사용 유해사례까지 추가 분석한 결과, 2건의 환각 발생 의심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들은 모두 10세 미만의 환자들이었다. 지금까지 보고된 타미플루에 의한 환각·환청 사례는, 대부분 어린이와 청소년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 자료에서도 어린연령이 중대한 유해반응 발생의 위험일 가능성을 보였다. 

 

단순히 이 연령대에서 타미플루 사용이 많기에 부작용 사례도 많은 것으로 의심해 볼 수 있으며, 실제 서울대병원의 처방자료에서도 타미플루를 사용한 전체 환자 중 20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46%를 차지했다.

 

  그러나, 전체 타미플루 부작용의 90%가 이들에서 발생했고, 발생한 부작용의 19%는 입원 혹은 입원기간의 연장을 초래하는 심각한 유해반응이었다. 나머지 10%는 60세 이상의 노인 환자들에서 발생했지만, 이들 중 심각한 부작용 사례는 없었다. 

 

  비록 서울대병원의 자료만을 분석한 결과가 전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일반적인 다른 약물들의 부작용 양상과 비교했을 때 유의미한 차이라 할 수 있다.

 

  아직까지 타미플루가 환각을 일으키는 기전이나 연령에 의한 영향은 정립된 바가 없으나, 최근까지 밝혀진 역학적 근거를 고려할 때, 타미플루는 어린이와 청소년에서 환각·환청 등의 신경학적 증상을 포함한 다양한 유해반응 발생 빈도가 높으므로 진료 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인 성인의 경우에는 투약을 지속하더라도 1~2일 내 소실되는 위장관계 부작용이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신경학적 부작용 발생을 염려해 타미플루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

 

  타미플루의 위해성에 대한 염려로 자연치유 경과에만 맞길 경우,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인한 폐렴으로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하거나,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특히, 소아나 만성 심폐질환을 가진 노인, 면역저하환자 등에서는 이런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모든 약은 예기치 못한 유해반응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임상의는 치료 효과와 득실을 비교해 약을 사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발생하기 힘든 사건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상적인 진료와 처방에 제한이 생긴다면, 국민건강에 있어 더 큰 위해를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인플루엔자가 의심되면 충분한 의학적 근거에 따라 치료하는 한편, 혹시 모를 약물부작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의사, 약사, 환자가 함께 공유해, 발생가능한 부작용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자료출처=국민건강보험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