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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설 명절을 앞두고 온누리상품권 개인구매 할인율 5%에서 10%로 확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21일부터 31일까지 온누리상품권 개인구매 할인율을 현재 5%에서 1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1월 21일부터 2월 20일까지는 월별 할인구매 한도금액을 현재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리는데, 전통시장 소득공제(40%)까지 활용하면 전통시장에서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명절선물 등을 구입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2월 6일까지 지역특산물과 제수용품들 특별 할인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행사 상품은 통합쇼핑몰 온누리마켓 홈페이지에서 구매 가능하다.

할  인이 적용되는 온누리상품권은 새마을금고 등 14개 은행에서 구매할 수 있는데, 단 1월 2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구매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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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