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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발표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차인 주거 안정성 제고를 위한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17년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17.12.13) 이후 신규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되었다.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등록 임대주택 관리 데이터 일제정비 및 관리 강화

  정부는 그동안 수기로 관리하였던 자료의 정확도 제고를 위하여 ’19년 상반기 중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 고도화와 연계하여 등록 자료의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일제정비 기간 동안 임대사업자가 정비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스스로 정정하거나 관할 지자체에 정정신청하도록 안내하고 기존 자료를 정비할 예정이다.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의무기간 등 임대조건 준수여부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해 과태료 부과 및 세제감면 과정에서 검증하도록 할 예정이다.

② 임대소득세․종부세 등 과세체계와 연계한 검증 강화

  임대소득세․종합부동산세 감면 시 임대차계약 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준수를 검증하도록 개선한다.(조세특례제한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19.상)

  취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임대기간․임대료 증액제한 미준수 등 의무불이행으로 등록이 말소된 주택에 대해서 감면된 취득세를 사후 추징하도록 할 계획이다.(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19.1월 시행)

 이와 더불어, 연간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 ’19년부터 과세가 시행될 예정임을 감안하여 전담인력 확보와 국세상담센터(콜센터 126) 상담지원 강화를 통하여 임대소득세 및 임대등록 관련 세제상담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③ 임차인 권리 강화를 위한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제 도입 등

  임차인이 해당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주택 소유권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토록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을 ’19년 상반기 중에 추진한다. 법령 개정 이후 신규 등록 주택은 부기등기를 등록 시 해야 하며, 기존 등록주택의 경우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며 해당 기간 동안 부기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5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의무 임대기간 내 양도금지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료 인상률 제한(5% 이내), 의무 임대기간(4~8년)을 적용받아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이 확보되는 만큼 계속적으로 등록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라면서, 
특히, 2019년부터는 연 2,000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과세가 전면시행 되므로 임대소득 필요경비율(60%, 미등록 시 50%), 기본공제(400만 원, 미등록 시 200만 원) 혜택을 받기 위한 사업자 등록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임대인에게는 임대소득 및 세제혜택 등에 상응하는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임차인에게는 임대료·거주기간의 안정성 보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자료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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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