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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산림청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산림청은 훼손된 산줄기를 복원해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을 유지·증진하고 산림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을 개정·공포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산림청은 산림복원사업을 추진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시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산림복원 정책을 체계화해 효율적으로 산림복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산림청의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산림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림복원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기본원칙에 따른 산림복원 기본계획 수립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작성하도록 해 기본계획의 이행수단을 확보했다.

  또 산림복원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산림복원지원센터를 지정해 정책 개발, 훼손지 조사·분석과 정보 구축, 복원사업 자문(컨설팅), 복원 기술·공법 연구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복원 소재의 안정적 공급기반 마련을 위해 정책 추진방향을 설정했다. 복원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대상지 실태조사 방법, 타당성평가, 사후 모니터링 방법 등의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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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