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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2019년 달라지는 안전, 민생, 행정서비스 관련 제도 10가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행정안전부는 2019년 달라지는 안전, 민생, 행정서비스 관련 제도 10가지를 선정해 7일 소개했다. 주민등록증 사진 요건은 2월부터 바뀐다. 기존에 있었던 ‘귀와 눈썹이 보이는’ 요건을 삭제했다. 사진의 가로·세로 길이는 기존 3x4cm 또는 3.5x4.5cm에서 여권과 같은 3.5x4.5cm로 단일화한다.

 고속도로 정체구간 후미에서의 차량 추돌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방 도로상황을 내비게이션으로 실시간 안내하는 음성알림서비스가 4월부터 시행된다. 여름철 하천 수위상승으로 인한 차량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6월부터는 하천 둔치 주차차량에 대한 강제견인을 실시한다. 

 정부는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차량침수 징후가 보이면 둔치 주차차량 소유자 등에게 대피명령을 내리고 부득이하면 강제견인까지 할 방침이다. 실제로 2013∼2017년 둔치 주차장 침수 피해 차량은 435대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달부터는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가 도입됐다. 건축물, 터미널, 학교, 병원 등 시설물에 대해 건축주가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전문 인증기관의 심사를 통과하면 인증서와 인증명판을 발급·부착할 수 있다.

 승강기 안전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는 ‘승강기 안전인증제’도 3월부터 시행된다.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에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 스티커가 부착된다.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조·수입업자는 등록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는 감면된다. 부부합산소득이 7000만원(외벌이 5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5년 이내)가 생애최초로 취득가액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50%가 줄어든다.

 이달부터는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소형(40㎡ 이하) 다가구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재산세가 면제된다. 전국 846개 지방공공기관의 채용정보를 실시간으로 통합 제공하는 포털사이트인 ‘클린아이 잡플러스’도 1월부터 운영된다. 지역 내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인 ‘지역(고향)사랑상품권’은 전국 약 100여개 지자체에서 2조원 규모로 발행·판매된다.

 오는 12월부터는 종이증명서로만 발급받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개인 스마트폰의 전자문서지갑에 저장해 이를 각종 기관에 제출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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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의 예술올림픽 부활 선언

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2026년 3월 5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회관에서 열린 ‘아시아아트피아드위원회(AAC) 서울총회 및 비전선포식’에서 IAA(국제조형예술협회) 세계전략기획위원장 김종욱은 78년 만의 예술올림픽 부활을 선언하며 세계 예술 협력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이번 행사는 국제조형예술협회(IAA)와 아시아아트피아드위원회(AAC)가 함께 추진하는 국제 문화 프로젝트‘아트피아드(Artpiad)’의 출범을 알리는 자리로, 아시아와 세계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문화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김종욱 IAA 세계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발표에서 “예술올림픽은 한때 올림픽과 함께 인류 문화의 이상을 상징했던 제도였으나 1948년 런던올림픽 이후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며 “이번 아트피아드는 78년 동안 단절되었던 세계 예술올림픽의 전통을 다시 잇는 역사적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트피아드는 과거 올림픽 예술경기의 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하는 국제 예술 프로젝트로 ‘더 아름답게, 더 자유롭게, 더 평등하게’이라는 모토 아래 ‘Art of All, Art by All, Art for All’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