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4.25 (토)

  • 맑음강릉 8.0℃
  • 맑음서울 12.2℃
  • 맑음인천 11.0℃
  • 맑음수원 8.0℃
  • 맑음청주 12.5℃
  • 맑음대전 9.6℃
  • 맑음대구 7.0℃
  • 맑음전주 9.3℃
  • 맑음울산 7.9℃
  • 맑음창원 11.0℃
  • 맑음광주 11.4℃
  • 맑음부산 12.4℃
  • 맑음여수 12.7℃
  • 맑음제주 12.6℃
  • 맑음양평 8.5℃
  • 맑음천안 5.7℃
  • 맑음경주시 5.1℃
기상청 제공

생활·건강

새해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안전교육을 실시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행정안전부는 6대 안전 분야*에 대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14개 안전교육기관을 지정하고 내년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교육기관 지정으로 개별법에 따른 재난안전 분야 종사자 대상 전문교육뿐만 아니라「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른 대국민 안전교육에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안전교육기관 지정은 지난 12월 26일까지 비영리 법인·단체, 대학 및 연구기관 산하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으며, 1차 서류 심사와 현지실사, 2차 최종 심사를 거쳐 확정하였다.  1차 심사에서는 관련분야 교재 및 프로그램 보유, 안전교육 전문인력, 안전체험교육 시설 또는 학습교구 확보 등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였고  2차 최종 심사(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는 교육과정 운영계획, 재무상태, 시설․조직 등 교육운영 역량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앞으로 안전교육기관이 교육현장에서 실질적·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탁교육 등 행정지원을 확대하고 지정 기준을 위반하거나 과장 광고 금지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이행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정 취소, 운영 정지 등의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1명의 상근 인력 및 전문 강사의 10% 이상을 행안부에 등록된 안전교육 전문인력*으로 확보해야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