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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새해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큰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



<홍보 포스터> 자료출쳐=환경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후속조치 중 하나다. 이에 따라 현재 비닐봉투 무상 제공금지 대상인 전국 2000여곳 대형마트와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아예 금지된다.  이들 매장은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1회용 비닐봉투 대체품으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생선 및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위한 봉투(속비닐)는 사용이 가능하다.

 업체가 1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했다가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현재 사용억제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 1만 8000여곳은 비닐봉투의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내년 1∼3월 집중 현장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세탁소 등에서 많이 쓰이는 비닐의 재활용을 확대·강화하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빨대 등 현재는 비규제 대상인 1회용품에 대해서도 소비자 인식·시장조사 등을 거쳐 사용억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자료출쳐=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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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