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4.25 (토)

  • 맑음강릉 8.0℃
  • 맑음서울 12.2℃
  • 맑음인천 11.0℃
  • 맑음수원 8.0℃
  • 맑음청주 12.5℃
  • 맑음대전 9.6℃
  • 맑음대구 7.0℃
  • 맑음전주 9.3℃
  • 맑음울산 7.9℃
  • 맑음창원 11.0℃
  • 맑음광주 11.4℃
  • 맑음부산 12.4℃
  • 맑음여수 12.7℃
  • 맑음제주 12.6℃
  • 맑음양평 8.5℃
  • 맑음천안 5.7℃
  • 맑음경주시 5.1℃
기상청 제공

생활·건강

2019년부터 달라지는 출산 육아기 근로정책

 

<2019년부터 달라지는 출산 육아기 근로정책>
출처=고용노동부(아빠넷:www.papanet4you.kr)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2019.1.1.부터 출산·육아기 근로자 및 사업주 지원제도가 강화된다. 육아휴직·출산휴가급여를 인상하여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고,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한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편한다.


 2019년 1월 1일 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9개월간 급여가 높아진다.  지금까지는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를 기준으로 받았으나, 앞으로는 통상임금의 50%(월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를 받을 수 있다.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2019년 1월 1일 이후 기간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하며,  소득 감소로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던 근로자(특히, 저소득자)의 육아휴직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도입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인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의 월 상한액이 2019년 1월 1일부터 높아진다. 지금까지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 번째 휴직자는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로 월 최대 200만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월 최대 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019년 1월 1일 이전에 같은 자녀에 대한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2019년 1월 1일 이후의 기간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하며, 이에 따라, 남성 육아휴직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 1월 1일 부터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상한액이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정부에서 월 160만원 한도로 지급(90일간 480만원)되었으나, 앞으로는 월 최대 180만원(90일간 5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019년 1월 1일 당시 이미 출산휴가 중이더라도, 2019년 1월 1일 이후의 기간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한다.

 근로자에게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이 2019년 1월 1일부터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편된다.  지금까지는 지원기간에 2주의 인수인계기간만 포함하였고, 지원금은 대체인력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이었으나, 앞으로는 지원기간에 포함되는 인수인계기간이 2달로 확대되고, 동 기간에 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금이 월 120만원으로 인상된다.

 개정내용은 2019년 1월 1일에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을 고용 중인 경우부터 적용되며, 육아휴직에 따른 기업의 업무공백 및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대체인력 채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의 중소기업 지원단가가 2019년 1월 1일부터 인상된다.

 지금까지는 단축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20만원, 대규모기업은 월 10만원씩 최대 1년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30만원씩 받을 수 있다.


 개정내용은 2019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대한 장려금부터 적용된다.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와 중복지원 문제가 계속된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은 2019년 1월 1일부터 폐지된다.


 앞으로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근로자를 재고용한 사업주는 이전의 규정(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지원금)에 따라 장려금이 지급된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자료출처=고용노동부

<-->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