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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국토교통부는 12월 27일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발표하였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버스 운전인력 추가 채용 등으로 인해 노선 버스 요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일부 우려가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노선체계 개편 등 경영 효율화, 100원 택시 및 공공형 버스 등 중앙정부 지원 확대,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통한 인건비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우선 대응하여 국민 부담을 최대한 줄여 나갈 계획이며, 인건비·유류비 등 원가인상 요인과 국민 부담을 종합 고려하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버스 요금 인상과 함께 버스 이용객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광역알뜰카드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시외버스 정기ㆍ정액권 등 버스 운임체계를 차별화하는 한편, 노선 조정 등을 통해 운행거리를 단축함으로써 요금을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선버스 공공성 강화 및 안정적 운행 보장을 위한 운영체계 개편 등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화 내년 상반기 설립 예정인 대도시권 광역교통위 중심으로 광역버스를 관리ㆍ운영하고, 각 지자체 소관인 시내버스에 대하여 노선체계 개편 등 정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농어촌ㆍ벽오지 등 교통사각지대에 대한 100원 택시, 공공형 버스 등  맞춤형 교통서비스 지원도 확대  버스운전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휴게시설 확충, 모바일 DTG 활용을 통한 상시 안전관리 강화, 음주운전 등 안전위반 행위에 대한 무관용 대응 등을 통해 버스 안전성도 강화 또한, 군 운전인력 및 지자체 맞춤형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운전인력을 양성·지원  특히,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업계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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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