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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제2차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을 수립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환경부는 12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2차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국가기본계획으로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방사 등 빛공해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부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학회, 협회, 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빛공해방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의 주요내용은,  우선, 맞춤형 빛공해 관리대책을 추진하여 빛공해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한다.

  과도한 빛을 발생하는 광고조명이나 미디어 파사드(건물벽을 스크린으로 꾸미는 것) 등 새로운 조명기술에 대한 빛공해 관리 지침서(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한다.
조명기구에 대한 시민 반응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생활실험(Living lab: 시민 참여형 실증공간으로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LoT), 모바일 등을 통하여 사용자 반응을 수집해 신속한 문제해결이 가능한 공간) 기반의 빛공해 실증단지를 구축하는 등 업계의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서울시에서 2011년 7월부터 운영 중인 옥외조명 사전심사 제도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다른 지자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빛공해영향조사와 환경영향평가를 통합하여 법 적용유예기간을 단축하는 등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빛공해 관리제도의 집행역량을 강화하여 지자체의 빛공해 방지정책 이행 동력을 확보한다.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100명이하/㎢), 천문관측소,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에 대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필요성과 기준을 별도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 5년 주기의 빛공해 방지계획과 3년 주기의 빛공해환경영향평가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일원화하여 연계성을 강화한다.  ‘옥외광고물법’ 허가사항에 ‘빛공해 방지 방안’을 도입한다.

  과학적인 빛공해 관리기반을 구축하여 빛공해 방지정책의 신뢰도를 확보한다. 빛공해가 발생하는 원인별 단위를 설정하고 빛공해가 인체, 동·식물 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빛공해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한다. 빛공해 방지기술을 적용한 일체형 조명기구에 대한 단체표준 인증제도 도입으로 방지기술을 표준화한다. 국제조명위원회(CIE), 엘오엔엔이(LoNNe), 국제밤하늘보호협회(IDA),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국제기구의 정례회의 유치, 공동연구사업 추진 등 인적교류, 정보교환을 통하여 기술 선진화를 추진한다.
 

  빛공해의 양면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좋은 빛(빛공해가 없는)’ 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우수 별보임 장소 공모전’ 개최를 비롯해 매년 4월 22일 ‘지구의 날’과 연계한 ‘빛공해 없는 날’, ‘시민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광고 디자인 공모전‘ 등 다양한 홍보 행사를 추진하여 빛공해 방지에 대한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자료출처=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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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