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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기준’ 고시 개정...일반재산기준 40% 완화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보건복지부는 갑작스런 실직, 휴·폐업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기준’ 고시를 개정, 2019년부터 긴급복지제도의 일반재산기준을 완화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2019년도 긴급복지 일반재산기준(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은 2018년 대비 약 40% 완화된 대도시 1억8800만원, 중소도시 1억1800만원, 농어촌 1억100만원이다. 이는 2009년 이후 지난 10년 동안 변동이 없었던 일반재산기준에 그간의 공시지가 상승률을 반영해 현실적 여건을 맞춘 것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실직, 휴·폐업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긴급생계·주거비 등을 신청 할 수 있으며,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신청 후 2일 이내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4인가구 기준 346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다.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지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약 월 119만5000원(4인가구 기준)을, 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회당 최대 300만원(최대 2회 지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그 밖에도 주거지원, 교육지원, 동절기 연료비 등도 위기가구 상황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긴급지원제도는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국민을 선 지원·후 심사 원칙에 입각,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빈곤층으로의 추락을 사전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2017년 연인원 기준으로 약 42만명이 지원을 받았고, 올해에는 11월말 기준 39만명이 지원을 받았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자료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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