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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남녀분리 화장실로 개선 위해... 22억6000만원의 국비 지원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행정안전부는 내년 전국 452곳의 민간 남녀공용화장실을 남녀분리 화장실로 개선하기 위해 22억6000만원의 국비를 지원하기로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화장실 남녀분리 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민의 이용 불편이 높은 민간 남녀공용화장실에 대해 분리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특히, 국민이 제안하고 국가가 시행하는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국민의 요구가 반영된 사업이라는데 그 의미가 크다.


  구체적인 사업 추진방식은 지자체별 공모를 통해 지원자를 신청받고 선정된 사업자에게 화장실 남녀분리 설치비용의 50%(국비25%, 지방비25%, 최대 1000만원 지원)를 지원하는 것이다.


  남녀분리를 추진한 민간화장실은 3년간 개방화장실로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1월 지자체 담당자 사업설명회를 거쳐 세부 추진지침을 마련하고, 상반기 내 지자체와 함께 사업수요자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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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