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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화산섬 붕괴 쓰나미로 사망자 370명 넘어"



[데일리연합 류아연기자] 인도네시아 순다해협에서 발생한 쓰나미 피해로 인한 사망자 수가 370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번 쓰나미가 앞바다의 화산섬 경사면 붕괴로 인해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 남서쪽 경사면에서 대규모 붕괴가 일어나면서 규모 3.4의 진동을 발생시켰고 24분 뒤 주변 해안에 쓰나미가 들이닥쳤다"고 밝혔다.


또 "화산 경사면의 붕괴가 해저 산사태를 유발시켜 결과적으로 쓰나미를 일으킨 것"이라며 "화산 분화가 간접적 원인을 제공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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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