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4.25 (토)

  • 맑음강릉 8.0℃
  • 맑음서울 12.2℃
  • 맑음인천 11.0℃
  • 맑음수원 8.0℃
  • 맑음청주 12.5℃
  • 맑음대전 9.6℃
  • 맑음대구 7.0℃
  • 맑음전주 9.3℃
  • 맑음울산 7.9℃
  • 맑음창원 11.0℃
  • 맑음광주 11.4℃
  • 맑음부산 12.4℃
  • 맑음여수 12.7℃
  • 맑음제주 12.6℃
  • 맑음양평 8.5℃
  • 맑음천안 5.7℃
  • 맑음경주시 5.1℃
기상청 제공

생활·건강

국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해송류 4종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추가 지정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해양수산부는 12월 24일(월)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국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해송류 4종을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해송’은 생김새가 소나무를 닮아 붙여진 이름으로, 산호류인 해송은 청정해역에서만 서식하며 다양한 해양생물의 산란 및 서식지 역할을 하는 등 생태적 가치가 높다. 그러나 최근 낚시, 스쿠버다이빙 등 해양레저 활동이 활발해지고, 해송류가 장식품, 세공품 등의 재료로 많이 쓰이게 되면서 훼손과 남획이 우려되어 보호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에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추가 지정된 해송류는 ‘빗자루해송’, ‘망해송’, ‘긴가지해송’, ‘실해송’ 등 4종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 소수의 개체만 서식하는 희귀종이다. 현재 4종 모두「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적으로 보호되고 있다.

  한편, 그동안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되어 있던 ‘장수삿갓조개’는 과거 작은뿔럭지삿갓조개의 아종으로 보고된 바 있으나, 분류학적으로 종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여 이번에 지정이 해제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 보호대상해양생물은 77종에서 80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후보종에 대해 평가위원회의 심사와 관계기관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민간자문회의를 통해 일반국민의 시각에서 신중히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보호대상해양생물 추가 지정 및 해제를 결정하였다.  보호대상해양생물은「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없이 포획·채취 등*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자료출처=해양수산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