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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재정계산을 바탕으로 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 되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14일, 그간 마련해온 제4차 국민연금종합 운영계획의 주요내용을 브리핑(기자설명회)을 통해 발표하였고, 12월 21일에는 대국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은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바로 국회에 제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국회제출로 국민연금 개선이 마무리 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특위 등의
사회적 합의와 궁극적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야 완성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연금제도 개선은 2007년 연금개혁 이후 약 10여년 만에 논의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국민의 관심과 지지”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정부도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위한 지원자 역할을 충실히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자료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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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