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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공기주입형 수상레저기구 안전위해 수상레저안전업무처리규정 개정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해양경찰청이 국민의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위해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강과 바다에서 수상레저를 즐긴 인구는 519만여 명으로, 지난해(431만명)보다 약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수상레저활동 즐기는 레저객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블롭점프와 해변 워터파크 내 설치된 미끄럼틀 등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가 인기를 끌면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블롭점프 등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는 최근 3년간 33건이 발생했으며, 매년 10건 이상의 사상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블롭점프는 공기를 주입한 대형 에어매트의 한쪽 끝에 사람이 앉아 있으면 다른 사람이 점프대에서 뛰어내려 에어매트 위에 앉은 사람을 공중으로 띄우는 신종 수상레포츠로, 한 예능프로그램에 소개된 이후 그 인기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에어매트에 앉아 있는 사람과 뛰는 사람의 몸무게 차이, 앉거나 뛰는 위치 등에 따라 예기치 않은 돌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에 대한 안전수칙 마련을 위해 수상레저안전업무처리규정(해양경찰청 고시 제2017-1호)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에 대한 ▲시설기준 ▲안전장비 ▲인명구조요원 배치 ▲이용자 연령 제한 등의 안전기준이 신설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수상레저기구 이용객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수상레저기구 활동 시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를 꼭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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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