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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항공레저 사업자 자본금 요건 완화, 사업 규제개선 등으로 사업진출 쉬워져...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앞으로 항공레저 사업자 자본금 요건이 완화되고 소형항공운송사업 규제개선 등으로 항공레저 관련 사업진출이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같은 내용의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8년 12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중 운영비용이 크지 않은 경량항공기(2인승)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까지 개인과 법인의 자본금 규모를 차별・적용하는 것은 공정경쟁 제한 소지가 있어, 개인사업자가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만을 사용하여 항공레저스포츠사업, 항공기대여업 등을 하는 경우 자본금 기준을 법인과 동일 수준으로 완화(4천 5백만 원→3천만 원)하고,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중 대여서비스 업종의 자본금을 일반 항공기 대여업 수준으로 완화・조정하였다.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 시 모든 항공기에 대해 계기비행*능력을 갖추도록 하였으나, 주간 시계비행*조건에서만 관광 또는 여객수송용으로 사용하는 헬리콥터에는 계기비행장치를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다.

   이외 항공기 취급업 등록 시 임차 장비도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규정하여 원활한 제도운영과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항공정책 실무위원회 실무위원에 대한 제척・기피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 시 적용되는 자본금 완화 등 진입규제 완화로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고, 항공레저스포츠 분야의 창업 지원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르면 12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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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taTek Korea, EBS 및 숭실대학교와 함께 AI 교육 세미나 개최… AI와 실무 교육의 미래를 조망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만남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임재현 기자 | 글로벌 IT 솔루션 기업 SotaTek Korea는 오는 6월 26일, 선릉역 인근 스파크플러스 선릉 3호점에서 “슬기로운 AI 교육: GDC와 함께 여는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AI 교육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본 행사는 인공지능이 교육과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을 어떻게 재편하고 있는지 다양한 사례와 함께 조명할 예정입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EBS 디지털인재교육부의 고범석 박사, 숭실대학교 AI 연구센터 연구진 등이 연사로 참여해, AI 기반 교육 및 인증 시스템의 최근 사례와 향후 방향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눌 예정입니다. 참석자들은 개인화된 학습 혁신, 글로벌 개발센터(GDC) 모델을 활용한 협업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실무에 적용 가능한 AI 도입 사례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SotaTek Korea는 오는 세미나에서 인공지능(AI)과 교육의 융합을 주제로 다양한 발표와 네트워킹 세션을 진행한다. 공식 프로그램은 오후 4시 체크인 및 웰컴 리셉션으로 시작되며, EBS 고범석 박사(디지털인재교육부장)의 기조연설 ‘인공지능 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