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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신규택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계획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12.19일 발표한 대규모 택지(4곳)는 입주시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택지 보다 2년 먼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였으며, 광역교통개선부담금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통대책은 전문기관 용역,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했으며 지역 수요를 반영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의견 조율에 따른 사업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TF에서 수차례 논의를 거쳐 수립했다.
향후, 지구지정 전까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 TF를 운영하여 교통대책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광역교통개선부담금 중 입주민 부담분은 구체적인 사업비, 주택/자족용지 등 유상면적의 분담 비율, 분양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현 단계에서 산출하기는 어렵다. 참고로,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 할 계획임을 밝혔다.  

 신규택지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이 확정되면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광역교통시설이 적기에 건설되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여 입주시 교통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또한, 광역교통개선분담금 산정방식 개선과 함께 입주자가 광역교통개선사업 재원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 추진을 보다 조기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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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