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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내년부터, 고양·남양주서 서울 출퇴근 빨라진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국토교통부는 12월 20일(목) “광역급행버스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고양 원당 ↔ 서대문역 노선은 선진버스㈜, 남양주 별내 ↔ 잠실역 노선은 ㈜대원운수를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2개 M버스 노선은 차량 구입, 차고지 확보 등 운송준비절차*를 거쳐 빠르면 내년 초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다.  고양 원당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인 삼송·원흥지구의 서울 도심 방면 광역 노선이 부족하여 서대문역 방향 직통노선 신설 시 기존 서울방면 이동수요 분산을 통해 버스 입석률 완화 및 환승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남양주 별내는 신규 택지개발지구 입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임에도 서울 방면 광역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출퇴근 등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M버스 노선 신설로 잠실역 방면 환승 불편 해소, 자가용 통행 감소, 출퇴근 시간 단축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장은 “고양 원당 및 남양주 별내에서 각각 서대문역 및 잠실역으로 가는 M버스 2개 노선이 신설 운행되면 지역 주민들의 수도권 출퇴근 시간이 단축되고, 입석 및 환승에 따른 교통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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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