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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금액 인상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을 ‘19년부터 97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소득금액 인상은 ‘15년부터 91만원으로 동결되어 왔으나,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정책방향에 발맞춰 국정과제인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이로써, 농어업인은 연금보험료 월 최대 지원액이 ’19년 기준 43,650원으로 ’18년 40,950원보다 2,700원이 인상(6.6%)되었고,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382천명 중 소득월액 91만원 이상으로 가입한 농어업인인 256천명이 더 많은 지원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95년부터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인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왔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 임의계속가입자(60세 이상) 중 농어업인이다. 2019년도 지원되는 금액은 농어업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내에서 월 최대 43,650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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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중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농어업인은 378,130명이며, 60세 미만 312,007명, 60세 이상은 29,733명이다. 성별로는 남성 46.2%(174,725명), 여성 53.8%(203,405명)이며, 특히 여성의 경우는 ‘16년부터 농업경영체등에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를 신설하여 ‘15년 175,711명 대비 15.8% 증가 하였다.  


  보험료를 지원받은 농어업인의 ’’18년 월평균 신고소득은 1,113천원이며, 평균 보험료는 100,130원, 1인당 월 평균 지원금액은 39,438원이다.


  2018년 11월 기준 농어업인(지역가입자)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은 후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는 노령연금 549,094명, 장애연금 3,877명, 유족연금 167,371명으로 총 720,342명이다. 그 중 노령연금 수급자는 남성이 71.0%(390,038명), 여성이 29.0%(159,056명)이며, 70대 이상이 64.0%, 60대 이하가 36.0%를 차지하였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자료출쳐=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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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임재현 기자 | 글로벌 IT 솔루션 기업 SotaTek Korea는 오는 6월 26일, 선릉역 인근 스파크플러스 선릉 3호점에서 “슬기로운 AI 교육: GDC와 함께 여는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AI 교육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본 행사는 인공지능이 교육과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을 어떻게 재편하고 있는지 다양한 사례와 함께 조명할 예정입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EBS 디지털인재교육부의 고범석 박사, 숭실대학교 AI 연구센터 연구진 등이 연사로 참여해, AI 기반 교육 및 인증 시스템의 최근 사례와 향후 방향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눌 예정입니다. 참석자들은 개인화된 학습 혁신, 글로벌 개발센터(GDC) 모델을 활용한 협업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실무에 적용 가능한 AI 도입 사례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SotaTek Korea는 오는 세미나에서 인공지능(AI)과 교육의 융합을 주제로 다양한 발표와 네트워킹 세션을 진행한다. 공식 프로그램은 오후 4시 체크인 및 웰컴 리셉션으로 시작되며, EBS 고범석 박사(디지털인재교육부장)의 기조연설 ‘인공지능 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