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을 ‘19년부터 97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소득금액 인상은 ‘15년부터 91만원으로 동결되어 왔으나,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정책방향에 발맞춰 국정과제인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이로써, 농어업인은 연금보험료 월 최대 지원액이 ’19년 기준 43,650원으로 ’18년 40,950원보다 2,700원이 인상(6.6%)되었고,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382천명 중 소득월액 91만원 이상으로 가입한 농어업인인 256천명이 더 많은 지원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95년부터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인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왔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 임의계속가입자(60세 이상) 중 농어업인이다. 2019년도 지원되는 금액은 농어업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내에서 월 최대 43,650원까지 지원한다.
2018.11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중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농어업인은 378,130명이며, 60세 미만 312,007명, 60세 이상은 29,733명이다. 성별로는 남성 46.2%(174,725명), 여성 53.8%(203,405명)이며, 특히 여성의 경우는 ‘16년부터 농업경영체등에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를 신설하여 ‘15년 175,711명 대비 15.8% 증가 하였다.
보험료를 지원받은 농어업인의 ’’18년 월평균 신고소득은 1,113천원이며, 평균 보험료는 100,130원, 1인당 월 평균 지원금액은 39,438원이다.
2018년 11월 기준 농어업인(지역가입자)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은 후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는 노령연금 549,094명, 장애연금 3,877명, 유족연금 167,371명으로 총 720,342명이다. 그 중 노령연금 수급자는 남성이 71.0%(390,038명), 여성이 29.0%(159,056명)이며, 70대 이상이 64.0%, 60대 이하가 36.0%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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