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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농촌관광시설 안전점검 전수조사 실시와 제도개선 방안 마련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9일 농어촌민박 안전강화 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오늘 농촌관광시설 안전점검 전수조사 실시와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지자체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농식품부는 정부차원의 안전점검 기준과 농어촌민박의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내실있게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농어촌민박을 포함한 농촌관광시설 전수조사를 위해 동절기 안전점검 기간을 한달 연장(12.1.~2.15. → ~3.15)하고, 난방시설 유형 파악 및 난방시설이 설치된 곳의 환기상태, 배기통의 이상유무를 추가 점검한다.


 또한, 동일한 안전사고의 재발방지와 농어촌민박을 가장한 기업형 숙박영업의 차단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일산화탄소 감지기 의무설치, 농어촌민박업 신고 수리 처리기간 연장(즉시→10일), 농어촌민박업 허용건물을 전체용도가 ‘단독주택’인 경우로 한정 등 시설기준, 사업대상, 규모, 절차 등 사업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어촌민박 안전점검 이행실태 확인을 위해 매월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2월말까지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자료출처=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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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