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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18일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메디컬코리아 의료관광 안내센터(Medical Tourism Support Center)’를 개소·운영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메디컬코리아 의료관광 안내센터(Medical Tourism Support Center)’를 개소·운영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코리아 의료관광 안내센터는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의료서비스와 의료관광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통합 지원하는 곳이다.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외국어 소통이 가능한 간호사와 상담사가 상주하면서 전문적인 의료상담을 제공하고 의료기관을 찾아가는 교통수단에서부터 진료예약, 주변 음식점, 숙박시설을 안내한다. 또 의료·웰니스 관광에 대한 소개, 우리나라의 다양한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한방차 체험 등 간단한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아울러 외국인 환자와 의료기관 관계자가 만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다.

안내센터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 7번 게이트 옆에 있으며 휴무일 없이 365일 운영된다. 김혜선 복집해외의료사업지원관은 “안내센터를 통해 외국인이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한국의료 및 관광을 편리하게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유병채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관은 “이번 안내센터 개소는 의료와 관광을 융합하기 위한 정부 부처 간 협력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자료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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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