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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2018년도 신규 식품명인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2.19일 ‘2018년도 신규 식품명인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한다.


  식품명인제도는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조리 등 분야를 정하여 식품명인을 지정하고 육성하는 제도로 현재 78명이 지정되어있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식품명인들은 모두 9명으로 지난 7월부터 각 시‧도의 추천과 서류‧현장심사 등 적합성 검토를 거쳐 11.30일 최종 지정공고가 되었다.

식품명인은 해당 전통식품 제조(조리)기능의 전통성 및 해당 분야의 경력을 인정받아야 하고, 계승 및 보호가치가 높아야 하며, 산업성과 윤리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되므로 자긍심이 아주 높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수한 우리 전통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식품명인의 지정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식품명인의 가치와 위상을 높이기 위해 식품명인의 명칭을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하는 등 국가적인 자산으로 관리해 나가며, 식품명인을 널리 알리기 위한 체험홍보관 운영 등 다양한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식품명인과 전수자의 역량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소득 불안정 등 전수여건이 열악해 전수자 양성에 어려움이 있어 2019년부터 ‘식품명인전수자 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신규 지정된 식품명인들이 우수한 우리 전통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언제나 자긍심을 가지고, 식품명인의 위상에 맞게 활발한 활동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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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