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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농촌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새로운 자격증을 신설하고 채용으로까지 연결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스마트 농업을 확산하고자 청년 스마트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스마트축산 시범잔지를 조성한다. 또한 그동안 쌀 중심의 직불체계를 공익형으로 전면 개편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18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당·청 주요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따뜻한 농정, 더불어 잘사는 농업 농촌’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2019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농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농정을 혁신하지 못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해 미래산업으로서 새로운 가치 창출에 부족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라면서 “사람중심 농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 농업 본연의 가치·생명의 가치·공동체와 포용의 가치를 회복하고 미래산업으로 도약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에는 사람중심의 농정개혁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히며, 농업·농촌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면서 농촌공동체의 활력을 유지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6개 과제(◆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 ◆ 스마트 농업 확산  ◆ 공익형 직불제 개편  ◆ 신재생에너지 확대  ◆ 로컬푸드 체계 확장  ◆ 농축산업 안전·환경 관리)를 보고했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자료출처=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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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