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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각 11일, 14일부터 시행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산림청은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고 공동산림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각 11일,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동산림사업은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2006년부터 제도화되어 시행중이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실정이었다. 공동산림사업 제도는 산림청장이 산림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사업수행자가 사업비용을 자체 부담하여 운영하는 제도이다.

  사업수행은 법령에서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 현 제도에서 정한 공동산림사업 수행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청장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이다.

  사업은 산림소득사업, 수목원·자연휴양림·산림욕장, 치유의 숲, 산책로·탐방로·등산로 등 숲길, 산림교육시설, 도시림 조성 및 관리사업, 산림생태계 보전 및 복원사업에 한해 가능하다.  산림청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산림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 사업수행 단체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을 추가했다.

  사업 범위에는 정원,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및 약용류를 재배하거나 수목부산물류를 활용하는 사업을 포함했다. 또한 종전에는 국유림의 교환절차 개시 시점부터 교환대상지의 소유권 필요로 소유권을 추후 확보하여 사업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교환대상지 소유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소유권 확보 이전에도 교환절차 개시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자료제공=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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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