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4.25 (토)

  • 맑음강릉 7.5℃
  • 맑음서울 11.7℃
  • 맑음인천 10.8℃
  • 맑음수원 7.4℃
  • 맑음청주 11.8℃
  • 맑음대전 8.8℃
  • 맑음대구 6.4℃
  • 맑음전주 8.8℃
  • 맑음울산 7.3℃
  • 맑음창원 11.7℃
  • 맑음광주 10.5℃
  • 맑음부산 12.4℃
  • 맑음여수 12.8℃
  • 맑음제주 12.3℃
  • 맑음양평 8.2℃
  • 맑음천안 5.3℃
  • 맑음경주시 4.4℃
기상청 제공

생활·건강

뜻있는 해넘이·해돋이를 경험하고 싶다면...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해돋이의 장면은 열정과 힘을 느끼게 한다. 반면 해넘이는 섬세하고 아름다다우며 부드러운 햇살은 느낄 수 있다.
이런 연말 연시에 해넘이를 보면서 지나간 한해를 뒤돌아 보면서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새해의 강하고 힘차게 솟아 오르는 해릏 보면서 한해의 기운을 받아 보는 것은 어떨까?  그러면 그러한 것을 선사해줄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추천하는 아름다운 해넘이와 해돋이를 볼 수 있는 ‘어촌체험해넘이와 해돋이 명소를 소개한다.
 


<제공=해양수산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