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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 국경 억류됐던 7세 소녀 '탈수 사망'

 

[데일리연합 류아연기자] 중미 과테말라 출신의 7세 소녀가 지난주 미국 국경순찰대에 구금된 뒤 탈수증과 쇼크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고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이 밝혔다.


이 소녀와 아버지는 중미 이민자행렬인 캐러밴과 함께 멕시코에서 미국 국경을 불법적으로 넘었다가 지난 6일 출입국 당국에 구금됐는데, 다음 날 발작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한 소녀가 수일간 물과 음식을 섭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국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구금 상황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13일 트위터에 게시한 비디오에서 국경 보안을 위해 무슨 일이든 다할 것이라고 재차 밝히며, 국경 장벽 예산 지원에 반대하는 민주당을 '위선자'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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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