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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에 참여하는 병원 77개 병원으로 확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출산 후 관공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 참여 병원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에 참여하는 병원이 14일부터 45개에서 77개 병원으로 확대된다.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는 지난 5월 8일 18개 병원에서 처음 시행됐으며 지난 9월에는 45개 병원으로 늘어났다. 이번에 32개 병원이 추가했으며 이 중에는 의원급 병원도 12개 포함됐다.

  기존의 출생신고는 출생증명서와 신분증 등 서류를 지참해 주민센터 등 관공서를 방문해야 가능했다. 온라인 신고는 출생증명서를 스캔하거나 촬영해 보내면 된다. 온라인 출생신고 건수는 5월 330건에서 10월 703건으로 늘어났다.

  조소연 행안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앞으로도 관련기관과 협업, 참여병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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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