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4.25 (토)

  • 맑음강릉 7.2℃
  • 맑음서울 11.3℃
  • 맑음인천 11.2℃
  • 맑음수원 8.0℃
  • 맑음청주 11.3℃
  • 맑음대전 8.4℃
  • 맑음대구 6.0℃
  • 맑음전주 8.2℃
  • 맑음울산 8.0℃
  • 맑음창원 11.5℃
  • 맑음광주 10.3℃
  • 맑음부산 12.6℃
  • 맑음여수 12.8℃
  • 맑음제주 11.6℃
  • 맑음양평 7.5℃
  • 맑음천안 4.8℃
  • 맑음경주시 4.2℃
기상청 제공

생활·건강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민원 기관장이 직접챙겨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행정안전부는 유치원 붕괴 등과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긴급민원에 대한 처리 절차를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선안은 공사현장 등 안전과 관련된 민원 중 균열 사진 등 사고의 징후나 전문가 의견이 증거로 첨부된 민원을 ‘긴급민원’으로 분류하도록 했다. 또 첨부된 증거가 없더라도 옹벽 균열, 싱크홀, 산사태, 하천 범람 등 인명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고와 관련된 민원도 긴급민원으로 간주한다.


  자치단체 민원실은 긴급민원으로 판단되는 민원이 들어오면 부서를 배정하고 담당자를 지정하는 기존 절차를 건너뛰어 기관장에게 바로 보고해야 한다.
기관장은 긴급민원의 현황파악과 처리 지시를 직접 담당부서에 내리게 된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