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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국토부, 철도운영 22개사에 선로전환기 점검 지시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강릉선 KTX 탈선사고와 관련, 고속·일반·도시철도를 운영하고 있는 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전교통공사 등 22개 기관에 선로전환기, 신호제어설비의 적정 시공 및 유지관리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최근 발생한 강릉선 KTX 탈선사고와 유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22개 철도운영기관의 동일시설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자료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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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