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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 '북한 인권 제재' 추가 지정


 

 

[데일리연합 류아연기자] 미국이 현 북한 체제에서 사실상의 2인자라고 할 만한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을 포함한 핵심 인사 3명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제재 대상으로 지목한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에 대해 미국 재무부는 그가 주민검열과 통제를 담당하는 사실상의 '정권 2인자'라고 평가했다.


또 국정원장격인 국가보위상 정경택, 그리고 박광호 선전선동부장도 함께 제재대상으로 지목하며, '지속적이고 심각한 인권 유린에 책임있는 조직의 수장'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에 억류됐다 의식불명 상태로 귀환한 뒤 결국 숨진 오토 웜비어를 언급하며 북한의 인권 문제를 비판했다.


미국의 이번 인권 관련 제재는 1년 2개월만이자, 북미협상이 본격화된 뒤로는 처음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북한은 미국의 인권 압박과 관련해 북미정상회담 정신에 반하는 적대행위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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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