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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개편 논의 시작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11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TF’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으로 주택용 누진제 개선을 위한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누진제 TF는 소비자·시민단체와 함께 전력·소비자 분야의 학계, 국책연구기관, 법률계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민간위원들이 참여했다. 정부와 한전은 올 여름 누진제 논란 이후 지난 10월부터 국내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전기사용 실태조사, 해외사례 연구 등 누진제 개편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분석해 왔다.

  누진제 TF는 먼저 이러한 정부와 한전의 기초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2016년 12월 개편(6단계 11.7배→3단계 3배)된 이후 2년간 운영된 현행 주택용 누진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한다.

 
  TF는 평가를 바탕으로 누진제 완화, 누진제 유지·보완은 물론, 누진제 폐지까지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한 후, 토론회·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와 국회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TF의 정부 위원인 산업부 이용환 에너지산업정책관은 “금년 여름 폭염 상황에서 7~8월 두달간 누진제 한시완화를 통해 국민부담을  줄였으나 한시조치가 아닌 보다 근본적인 누진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그간 주택용 전기사용 실태조사를 거쳐 민관 TF를 본격 가동했다”면서 “현행 누진제의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자료출처=산업통상자원부(http://www.mot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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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