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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영국, 브렉시트 번복 가능"

 

[데일리연합 류아연기자] 유럽연합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는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 즉 EU 탈퇴를 결정한영국이 브렉시트 결정을 번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지난 10일 판결문에서 "영국은 EU에서 탈퇴하겠다고 통보한 것을 일방적으로 번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영국이 지난 2016년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를 결정한 뒤 이에 반대하는 스코틀랜드 의회 의원들이 스코틀랜드 법원에 영국이 브렉시트를 일방적으로 번복할 선택권이 있는지 물었고, 스코틀랜드 법원은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유럽사법재판소에 의뢰했다.


영국 의회의 브렉시트 합의문에 대한 비준 동의한 표결을 하루 앞두고 유럽사법재판소가 이같이 결정하면서, 영국 일각에서 제기되는 브렉시트에 관한 '제2 국민투표' 실시 주장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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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