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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강원 속초에 ‘국립등산학교’ 문 연다


<국립등산학교모습 사진제공=산림청>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산림청은 오는 5일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에서 국립등산학교의 개교식을 한다고 밝혔다. 국비 50억원이 투입된 국립등산학교는 연면적 2274㎡에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다. 연간 1만여 명 이상을 교육할 수 있도록 다양한 최신시설을 갖추고 있다.

  1층은 사무실·휴게실·식당과 인공암벽장을 갖춘 다목적실 등 부대시설로, 주요 교육시설인 2층은 강의실·회의실·안전교육실로, 3층은 장기 교육생을 위한 숙박공간과 도서실로 꾸며졌다. 앞으로 국립등산학교에서는 가족·청소년·소외계층을 위한 등산교육부터 산악구조대·클라이머 등 산악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산악교육까지 등산 및 산악등반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산림청 관계자를 비롯해 김철수 속초시장, 이인정 아시아산악연맹회장, 정기범 한국산악회장, 시·도의원, 산악인,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개교식에서는 우리나라 등산문화의 발전을 기원하는 기념사와 기념식수, 현판식 등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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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