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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바이오헬스 건강R&D 강좌’를 12월 5일부터 매주 수요일 개최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국립중앙과학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과학관이 함께하는 ‘바이오헬스 건강R&D 강좌’를 12월 5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에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개최(총 4개 주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문화산업 혁신성장 전략(’18.10월)’에 따라 과학문화 맞춤형 신서비스 확산의 일환으로 출연(연) 연구원이 국민에게 직접 찾아가서 설명하고 현장에서 자문해주는 과학문화 활동이다. 
이번 강좌는 4개 주제별 연구자 초청 강연, 바이오헬스 관련 질의응답, 전시품 현장 자문 등으로 진행된다.


 줄기세포에 대해서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12.5.), 사상의학은 한국한의학연구원(12.12.), 헬스케어/발효과학은 한국식품연구원/세계김치연구소(12.19.), 뇌과학(12.26.)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전문연구자가 함께한다. 강좌 내용은 바이오헬스분야 연구개발 및 실용화‧제품화 현황 등을 국민 관심사와 연계하여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학생, 어른 등 전 연령층이 유익하게 들을 수 있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자료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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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