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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도시공원 조성계획이 장기간 미뤄지고 있는 곳... 인소유의 땅을 빌려 공원을 조성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앞으로 도시공원 조성계획이 장기간 미뤄지고 있는 곳에는 개인소유의 땅을 빌려 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등 개인형이동수단을 이용하는 인구가 확대되는 점을 반영해 일부 도시공원에서 통행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장기미집행공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임차공원 제도의 세부기준을 이같이 정하고, 도시공원 내 개인형이동수단 통행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달 중으로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임차공원 제도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자체가 공원 부지에 대해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해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부지사용료를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 평가해 산정토록 했다. 최초계약기간은 3년 범위에서 토지소유자와 협의해 결정토록 하는 등 세부 운영기준과 계약 체결·변경 시 안내방법 등을 규정해 임차공원 제도가 시행될 수 있다.

  임차공원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여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등 개인형이동수단의 활용공간 확대를 위해 지자체가 도시공원에서 통행이 가능한 이동수단의 종류 및 통행구간 등을 자율적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단, 안전문제를 고려해 이동수단의 중량은 30kg 미만, 속도는 25km/h로 제한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행위제한도 완화된다.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보호 등을 위해 지자체장은 적합한 산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나, 해당 구역 내의 거주자는 산림 솎아베기, 나무를 심는 행위, 논·밭을 갈거나 파는 행위 외에는 모두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주거생활 또는 생업유지를 위한 논·밭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행위, 주택의 수리 및 미관 개선, 일정 규모의 물건 적치 등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해 거주자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자료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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