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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2018년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수기공모전」의 수상작 37편 선정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는「2018년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수기공모전」의 수상작으로 ‘나와 삽시다, 살아봅시다.’ 등 총 37편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주변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10.1~11.2일 33일간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총 145건이 접수, 전문가 등의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작이 선발되었다.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란?  일상 속에서 주변 사람들의 자살위험신호를 인지하여 자살예방센터 등 전문기관에 연계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지켜내는 사람을 말한다.

 이번 공모전의 부문별 선정 결과를 살펴보면,  청소년 부문에는 SNS에서 자살을 암시하고 정서적 변화를 보이는 친구에게 관심을 갖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지수경 학생(18세, 한국교원대학교 부설고등학교)의 ‘나와 삽시다, 살아봅시다(대상).’ 등 총 9편이 선정되었다.  일반 부문에는 자신이 도움을 받은 경험을 바탕으로 지인의 자살 위험성을 파악하고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장미자씨(47세)의 ‘자살예방 상담사와의 만남(대상)’ 등 총 9편이 선정되었다.

  게이트키퍼 강사 부문에는 민원인이 뿌린 황산으로 큰 상처를 입고 자살을 생각하였으나 이를 극복하고 게이트키퍼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득권 경위(47세, 서울 관악 경찰서)의 ‘자살시도자에서 게이트키퍼 강사로(대상)’ 등 총 9편이 선정되었다.

 각 부문 대상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함께 상금 100만 원, 최우수상 50만 원, 우수상 30만 원, 장려상 1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12.4일 개최되는 시상식을 통해 수상자를 격려하고 소감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되며, 수상작은 향후 책자로 발간되어 무료로 배포될 예정이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자료출처: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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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