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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북한이탈주민의 운전면허 취득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와 도로교통공단은 2018년 12월 3일(월)에 「북한이탈주민의 운전면허 취득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은 제2하나원의 성인 남성 교육생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강화하고 학과 시험을 원내에서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지난 6월부터 도로교통공단의 지원으로 제2하나원(강원도 화천군 소재)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던 운전면허 학과 교육, 이동형 학과 시험을 정례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도로교통공단은 북한이탈주민의 눈높이에 맞춘 운전면허 학과 교재를 개발·보급하고 운전 기능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체험 기기(시뮬레이터)를 활용한 교육도 제공할 예정이다.

 하나원과 도로교통공단은 이번 업무 협약이 북한이탈주민의 운전면허 취득률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운전면허 학과 원내 시험은 먼 거리를 이동해야하는 불편함과 낯선 환경에서 시험을 치러야 하는 긴장감을 해소하여 교육생들이 운전면허 취득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체험 기기를 활용한 운전면허 기능 교육의 지원은 민간위탁 교육(자동차운전면허학원) 방식을 보완하여 운전면허 교육 효과를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자료출처: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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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