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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사건관계인의 기본권과 방어권을 위해 메모권을 실질적이고 전면적으로 보장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경찰청은 ’18.12.5.(수)부터 6개월간 전국의 모든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메모장」 교부제를 도입해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이는 사건관계인이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진술이나 조사 주요내용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권리안내서’와 함께 ‘메모장’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조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권리안내서’와 ‘메모장’이 동시에 출력* 되도록 경찰 내부 시스템을 개선한 만큼, 앞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모든 피의자,피해자,참고인 등은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이와 함께, 금년 상반기 3개월간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5개 경찰서(용산,광진,서부,서초,은평)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했던 「자기변호노트」를 서울의 모든 경찰서(31개)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참골로 확대시범운영 시행 시기는 ’18.12.3.부터 ’19.6.2.까지 6개월간이다.


 「자기변호노트」란 피의자가 자신의 진술 및 조사 주요사항을 스스로 기록하고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제작한 노트인데,
 올 상반기 시범운영 기간 중 노트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67%가 “조사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이미 확인한 바 있다.


 「자기변호노트」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서울 모든 경찰서에 비치된 노트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서울지방경찰청과 소속 경찰서, 서울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다.
금번 시행되는 제도는 사건관계인의 ‘메모권’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조사 중 기억 환기는 물론, 조사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불안감이나 긴장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궁극적으로는 헌법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건관계인의 기본권과 방어권이 한 차원 더 신장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설문조사,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시범운영 경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는 한편, 진행 성과와 상황에 따라 「자기변호노트」 제도의 전면 시행(전국 대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그리고, 「진술녹음제도」 확대 시행 「수사절차 개선을 통한 인권보장 강화방안」 등 다각적인 개혁과제를 추진해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 인권 우선의 신뢰받는 수사를 구현하는 데 노력을 가속화 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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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