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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경로당 난방비는 월 2만원 상향조정 올해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월 32만원씩 지원할 방침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정부가 독거노인 가구의 전기·수도 사전점검도 실시하고, 동절기 독거노인의 안전을 확인할 현장 인력은 추가 투입하며,아울러 경로당 난방비 지원액을 월 2만원 올린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정부는 독거노인을 현장에서 직접 돌보는 생활관리사를 중심으로 가족·이웃 등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한다.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복지부로 이어지는 보고체계를 운영한다. 또 겨울철 누전 등으로 인한 화재 및 동파 사고 예방을 위해 각 지자체와 수도사업소, 가스·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협조로 취약 독거노인 가구의 전기·수도 사전점검에도 나선다.

일선 돌봄 인력인 생활관리사 등은 독거노인에 대한 안전 확인을 실시한다. 한파·대설특보 발효 시에는 담당 독거노인에게 유선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는 일일 안전 확인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년 대비 현장 인력을 2000여명 추가 투입한다. 이들은 지역사회 내 독거노인 실태파악과 동절기 후원물품 전달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생활관리사를 대상으로 한파 대비 행동요령 사전교육을 실시, 담당 독거노인에게 전파하도록 하고 응급상황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락처도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자원을 연계하는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을 통해 겨울이불 등의 난방용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경로당 난방비는 월 지원액을 전년 대비 2만원 상향조정한다. 따라서 올해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월 32만원씩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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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