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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앞으로, 경찰이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해 ‘현행범’을 즉시 체포할 수 있게 된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앞으로 경찰은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해 ‘현행범’을 즉시 체포할 수 있게 된다. 또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징역형까지 형사처벌 받는다.

  아울러 상습적이거나 흉기를 사용하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가정폭력 방지를 위해 시급히 보완·개선해야 할 영역으로 ▲피해자 안전 및 인권보호 ▲가해자 처벌 및 재범방지 ▲피해자 자립지원 ▲예방 및 인식개선을 선정하고 영역별 주요 과제를 수립했다. 이에 따라 우선 피해자 안전과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경찰관이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즉시 격리할 수 있게 했다.

  폭력행위 제지, 가정폭력 행위자·피해자 분리 등으로 구성된 ‘가정폭력처벌법’ 상의 ‘응급조치’ 유형에 ‘현행범 체포’를 추가한다. 또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했을 때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로 제재 수단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는 위반해도 제재가 과태료에 불과했다. 접근금지는 거주지와 직장 등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 등 ‘특정 사람’ 중심으로 변경한다. 긴급임시조치는 가정구성원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현장출동 경찰의 초동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가정폭력 사건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사건 현장에서 경찰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범죄유형별·단계별 가정폭력 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재범위험성 조사표’를 개선하기로 했다. 가정폭력 112 신고이력 보관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현장 종결된 사안도 기록을 유지하기로 했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자녀를 만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범죄를 막기 위해 ‘자녀 면접교섭권’도 제한한다. 이를 위해 현행 ‘피해자보호명령’ 유형에 ‘자녀면접권 제한’을 추가하며 피해자 보호명령 기간은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총 처분기간은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가해자를 엄벌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상습·흉기사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또 가정폭력범죄에는 ‘주거침입·퇴거불응죄’ 및 ‘불법촬영’ 등이 추가된다.

 가정폭력 정도가 심하고 재범 우려가 높은 경우 검사가 가정폭력 사건을 상담 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대상에서 배제한다. 또 ‘가정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가정폭력 피해자 대상 전문 자립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에 일정 기간 머문 후 퇴소할 경우 내년부터 1인당 500만원 내외의 자립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여성긴급전화(☎1366)와 가정폭력상담소를 활용해 상담원이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고 피해자의 법률적 조력을 위해 무료법률 지원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언어와 체류 문제 등을 겪는 결혼 이주여성들을 위해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상담소’를 5개소 신설하고 피해자의 신변안전 확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한다.<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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