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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24일(토) 서울·경기도, 일부 중부지방 첫 눈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기상청은  24일(토) 서울·경기도, 일부 중부지방 첫눈이 올것으로  서울·경기도, 충북북부: 1~3cm  경기동부, 경북북부: 2~5cm,  강원영서와 산지: 3~8cm,  보행자 안전과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 할것을 당부했다.


24일(토)은 북서쪽에서 접근하는 기압골 전면의 남서풍을 따라 온난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불안정이 강화되어, 새벽엔 서울을 포함한 중부서해안에 비 또는 눈이 시작되어 오전에는 점차 전국으로 확대된 후 오후에 대부분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경기도의 눈은 점차 기온이 높아짐에 따라 오전에 비나 진눈깨비로 바뀌어 내리겠고, 기온이 낮은 경기동부와 강원도, 충청북부, 경북북부에는 낮까지 다소 많은 눈이 내리겠음. 그 밖의 전국은 낮 동안 비나 진눈깨비가 이어지겠고, 서울과 서해안에 쌓였던 눈은 낮에 기온이 오르면서 빠르게 녹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오후 야외활동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예상적설(24일)량은,  강원영서와 산지 : 3~8cm, 경기동부, 경북북부 : 2~5cm,  서울·경기도(경기동부 제외), 충북북부 : 1~3cm


 24일(토) 새벽부터 낮 사이에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쌓인 눈으로 인해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고, 24일(토) 밤부터 25일(일) 아침에는 내린 눈이나 비가 얼어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보행자 안전과 교통 안전, 주말 산행 시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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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