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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어려운 용어가 많고 복잡했던 온라인 전입신고가 쉽고 간편해진다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행정안전부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전입신고를 개선해 23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온라인 전입신고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애플리케이션(앱)으로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로 연간 100만건 이상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법정 신고 서식을 온라인상에 그대로 옮겨놓아 오류가 잦았으며 이로 인해 신고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오프라인보다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20만건의 신고가 잘못 신청돼 반려 또는 취소됐다.

  행안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전입신고 때 ‘편입’,‘합가’와 같은 어려운 용어를 없앴다. 문답식으로 신고를 구성해 이사한 세대원을 선택하고 이사한 주소와 세대주를 지정하는 식으로 몇 번만 클릭하면 전입신고를 완료하도록 개선했다. 기존 세대주가 있는 집에 이사해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금은 해당 세대주의 공인증서가 꼭 필요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도 새로운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입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세대주 변경이 가능해졌으며 온라인 전입신고 후 처리과정과 처리기관 등에 대한 진행상황 문자 안내도 강화했다.

  주민센터에 방문해야만 가능하던 ‘해외체류신고’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이번 시범운영은 현행 방식과 새로운 방식을 함께 시행한다. 새로운 방식으로 신고한 이용자 만족도와 개선의견을 수렴해 반영한 뒤 내년 1월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기존에 받고 있던 공공요금 감면 등 각종 서비스도 간단한 동의 절차만 밟으면 일괄 승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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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