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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교환·환불 중재 기능 추가돼 확대 개편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가 자동차 제작결함 심의 등의 업무 외에 교환·환불 중재 기능이 추가돼 확대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로 전면 개편되고 내년 1월부터 운영된다며 22일 이같이 밝혔다.

  현행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는 국토부 소속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에 의해 지난 2003년부터 구성·운영됐다. 그동안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제작결함 조사와 시정명령 등과 관련해 총 108회의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자동차관리법’ 개정되면서 자동차 교환·환불제도가 도입되고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근거가 신설됐다.

  새롭게 출범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기존 제작결함 심의 등의 업무에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업무가 추가되고, 규모도 현행 25명에서 30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위원회 설치 근거가 국토교통부령에서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위원회의 위상과 책임도 강화된다. 교환·환불 중재규정의 제·개정 및 위원회 운영규칙 제·개정 권한이 신설되고, 직무의무를 위반한 위원에 대한 해촉규정과 업무관련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규정이 적용된다.

  한편, 국토부는 22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자동차안전·하자위원회의 자동차 분야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공모 대상은 자동차 분야이며, 자동차 안전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전문성과 청렴성을 두루 겸비한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위원의 임기는 2년, 연임할 수 있다.

  심사위원단은 공공기관 임원, 학계 원로급 교수 등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되며 지원자의 자격·역량 심사와 인사 검증을 거쳐 최종 17명을 선정한다. 아울러 공고 내용, 제출 서류, 접수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누리집 ‘알림마당’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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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