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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교환·환불 중재 기능 추가돼 확대 개편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가 자동차 제작결함 심의 등의 업무 외에 교환·환불 중재 기능이 추가돼 확대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로 전면 개편되고 내년 1월부터 운영된다며 22일 이같이 밝혔다.

  현행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는 국토부 소속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에 의해 지난 2003년부터 구성·운영됐다. 그동안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제작결함 조사와 시정명령 등과 관련해 총 108회의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자동차관리법’ 개정되면서 자동차 교환·환불제도가 도입되고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근거가 신설됐다.

  새롭게 출범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기존 제작결함 심의 등의 업무에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업무가 추가되고, 규모도 현행 25명에서 30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위원회 설치 근거가 국토교통부령에서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위원회의 위상과 책임도 강화된다. 교환·환불 중재규정의 제·개정 및 위원회 운영규칙 제·개정 권한이 신설되고, 직무의무를 위반한 위원에 대한 해촉규정과 업무관련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규정이 적용된다.

  한편, 국토부는 22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자동차안전·하자위원회의 자동차 분야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공모 대상은 자동차 분야이며, 자동차 안전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전문성과 청렴성을 두루 겸비한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위원의 임기는 2년, 연임할 수 있다.

  심사위원단은 공공기관 임원, 학계 원로급 교수 등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되며 지원자의 자격·역량 심사와 인사 검증을 거쳐 최종 17명을 선정한다. 아울러 공고 내용, 제출 서류, 접수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누리집 ‘알림마당’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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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 신설로 교육 행정체제 통합을 적극 지원한다

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 교육부는 광역 시도 간 교육 행정체제 통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교육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3월 9일 ‘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향후 추진될 광역 시도 간 행정체제 통합이 교육현장과 교육행정 전반에 안정적으로 안착하도록 교육 행정체제 통합지원의 방안 수립, 통합 지역에 대한 교육 지원 특례 검토·추진, 각종 제도 정비 등을 전담한다. 특히, 지원단은 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계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교육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통합 지역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 등과의 정례적인 소통 통로(채널)를 구축하고,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지원단은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여, 산하에 부단장과 기획총괄팀·통합지원팀의 2개 팀을 둔다. 기획총괄팀은 통합 관련 방안 수립 및 지원 특례 검토·추진, 교육계 소통 및 대국민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업·조정 등의 총괄 역할을 수행한다. 통합지원팀은 통합 지역의 조직·재정·인사제도 정비 지원, 시스템 통합 방안 수립 등을 전담한다. 한편,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행정체제 통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