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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기존 비행금지구역에 드론 전용 비행구역 신설을 추진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정부가 준주거·상업지역에도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기존 비행금지구역에 드론 전용 비행구역 신설을 추진한다.
정부는 1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소차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인 수소충전 인프라 확산을 위해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충전소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일반주거·공업지역에만 허용된 수소충전소를 준주거·상업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 준주거·상업지역 내 LPG충전소에 융복합 형태로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수 있는 부지는 11곳이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차고지·CNG충전소에 수소충전소 설치도 허용한다.


 
이와 함께 수소차 연료용기 부품에 대한 인증기준을 최신 국제기준과 부합하게 개선해 이중개발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소충전소 구축 시 철도로부터 30m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3000㎥ 초과 수소충전소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를 허용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이동식 수소충전소 허용을 위한 허가기준 특례를 마련하고 이동식 충전소에는 액화수소를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수소차 운전자의 셀프 충전 허용방안도 추진하며 전기차·수소차 충전소에 타사 옥외광고물 설치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드론 업체들이 근거리에서 비행시험을 할 수 있도록 전용 비행구역 신설을 추진하고 비행승인이 불필요한 고도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대전시에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주변은 현재 비행금지구역이지만 금강 일부 지역을 드론전용 비행구역으로 지정, 드론 제조업체들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이 제품을 즉시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하천점용허가 대상에 ‘무인비행장치 비행이 가능한 공간·시설’을 명시해 하천에서 드론공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또 정부는 초경량 교육용 드론에 대해 비행금지구역 내 비행방안을 마련하고 도심 내 비행승인이 불필요한 고도 범위를 확대해 고층건물 주변 드론 비행이 편리해지도록 한다.

  완구·레저용(250g) 등 저성능 드론의 경우 일정 운용요건을 준수하면 비행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한 범위도 확대한다. 드론 항공촬영 사전승인 처리 기간은 7일에서 4일 이내로 단축하고 휴전선 인근 비행금지구역 내 농업용 드론 비행 허가 기간을 1개월 단위에서 6개월 단위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신서비스, 신의료기기, VR(가상현실) 등 신산업 활성화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개선도 추진한다. 자동차 공공 DB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유종 정보를 혼유 방지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차량등록증정보 중 휘발유차인지 경유차인지 ‘유종’ 정보제공으로 주유소에서 혼유방지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학교에서 학습콘텐츠 사용을 위해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때는 최소한의 보안수준만 유지하도록 완화한다. 3D프린팅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와 3D프린팅 사업신고를 둘 다 갖춰야 하는 규제를 개선한다. 또 의료기기 제품설명서를 종이 안내서 대신 인터넷 홈페이지만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최대화하고 의료기관 외부에 진료정보 보관 시 CC(공통평가기준)인증 이외 타 인증을 받은 시스템 보안제품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VR 테마파크 일부에 VR 게임시설 설치 시 차단벽 설치를 면제해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한다. 기능성화장품 심사제외 대상 품목을 늘려 트렌드 변화에 맞게 신속히 신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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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