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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본격적인 스마트 농업 시대를 열어갈 2세대 스마트팜 기술을 개발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촌진흥청은 4차산업혁명 기술 융합과 혁신으로 우리 농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본격적인 스마트 농업 시대를 열어갈 2세대 스마트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한 ‘한국형 스마트팜 2세대 기술 시연회’를 15일 농촌진흥청 농업공학부에서 연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는 취약한 우리 농업의 영농 환경을 극복하고 튼튼한 체력을 갖춰 미래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스마트팜 기술 개발과 보급 확산’을 혁신 성장 핵심 선도 과제로 추진해 왔다. 스마트팜은 자동화 설비와 정보통신기술(이하 ICT)을 활용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농사 환경을 관측하고 최적의 상태로 관리하는 과학 기반의 농업 방식을 말한다.

 농촌진흥청은 보다 고도화된 스마트팜 기술로 농업을 과학화하고 농업 혁신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3단계 기술 개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팜 모델은
1세대(2016년): 편이성 향상→2세대(2018년): 생산성 증대 → 3세대(2020): 수출형 등으로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되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발한 한국형 스마트팜 2세대 기술은 인공지능이 데이터와 영상 정보로 생육을 진단하며 의사결정을 돕는 데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인공지능으로 작물의 성장과 생육, 질병 상태를 진단할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기반의 음성지원 플랫폼 ‘팜보이스’와 재배 전 과정에서 적합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클라우드 플랫폼’은 농사 경험이 적은 젊은 창농인이나 ICT에 미숙한 고령 농업인에게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된 시스템은 지속적인 검증과 보완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농업 선진국인 네덜란드의 프리바 시스템 프리바시스템: 네덜란드 프리바(Priva)사에서 생산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팜 시스템과 대등한 경쟁력을 갖추고, 나가서는 한국형 농업시스템을 우리와 유사한 농업환경에 있는 세계 여러 나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글로벌 수출형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2세대 한국형 스마트팜은 현재 토마토를 대상으로 기술을 확립해 검증하고 있다. 앞으로 여러 작목에 적용해 국내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생산 기술과 시스템을 수출해 우리 농업과 농업 기술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혁신 성장의 동력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소득 주도의 성장을 위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한국형 스마트팜 2세대 기술을 우선 지원해 정책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도록 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스마트팜개발과 김상철 과장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더 고도화된 한국형 스마트팜 기술이 마침내 우리 농업의 미래를 바꾸고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한국형 스마트팜 2세대 기술 개발과 보급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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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