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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공공택지 내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 확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세분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확대(현행 12개 → 개정안 62개 항목)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1.16(금) 입법예고했다.

 분양가격 공시는 「주택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며, 사업주체는 동법 제57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세부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공공택지 공급주택의 경우 현재 12개 항목(택지비(택지구입비, 기간이자, 그 밖의 비용), 공사비(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 밖의 공종, 그 밖의 공사비), 간접비(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그 밖의 비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공사비를 세부 공종별로 구분하여 62개 항목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본적으로 2007년 9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운영했던 61개 공시항목 체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공조설비공사’를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62개 항목으로 세분화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1.16일부터 12.26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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