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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종(種)이 다른 동물 간 장기이식 거부 반응 혈액으로 예측하고 진단이 가능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농촌진흥청은 종(種)이 다른 동물 간에 장기를 이식한 후 발생할 수 있는 거부 반응을 혈액 몇 방울로 예측하고 진단하는 일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돼지-원숭이’처럼 이종 간 장기를 이식한 뒤 거부 반응이 일어나면 장기 수명이 줄거나 심한 경우 장기를 받은 동물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장기 이식 후 거부 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부 반응 감소제를 투여하고는 있지만, 약물이 지나치면 감염 위험이 높아지고, 부족하면 장기 거부 반응이 나타난다. 이와 함께 합병증 발생 여부는 단순 혈액 검사 혈청 분석과 혈액세포 분석.
, 생체 장기 조직 채취, 심장 초음파 등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이는 비용 부담과 결과 해석의 어려움, 동물의 고통이 따른다는 단점이 있다.

  농촌진흥청은 바이오 장기용 돼지(유전자가 편집된 돼지) 심장을 이식한 원숭이의 혈액으로 면역 반응에 관한 중요 유전자 89개를 동시에 분자 진단하는 기술을 확보했다. 기존에는 유전자 1개를 분석하는 데 4시간 정도 걸렸지만 이 기술을 이용하면 반나절 만에 89개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체 조직 검사를 하지 않아도 돼 동물의 고통도 줄게 된다.


  실제 연구 과정에서 원숭이 모델에 많이 사용하는 면역 억제제(항 CD154 단 클론 항체)가 혈액 응고 유전자(CCL2/IL6)의 발현을 촉진해 혈전 색전증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이번 연구는 국립축산과학원과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산업체와 함께 진행했다. 연구 결과는 이종 장기 이식 분야 국제 학술지인 ‘제노트랜스플랜테이션(Xenotransplantation)’ 최신 호에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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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